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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Ⅳ

2019-02-04 (월)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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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에 소셜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에 불날까 걱정이 되어, 학원만 가겠다는 학생과 똑같다. 소셜연금은 우리 이민자들 노후준비의 기본이여야 한다. 학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것. 정부가 운영하는 소셜연금과 일반 금융기관의 은퇴연금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40점(credits)이 필요하다. 고용주가 페이롤택스(양식 941) 신고를 1년에 4번,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했다면 1년에 4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최소한 10년은 세금신고를 해야 40점을 얻는다는 뜻이다. 1점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급여는 2019년은 1,400달러. 따라서 자영업(self-employment)을 한다면, 매상에서 모든 비용을 뺀 뒤의 순소득이 5,500달러가 넘어야 4점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소셜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이론적으로는 최대한 늦게 받아야 한다. 1957년생 흥부를 다시 찾아가 보자. 그의 만기은퇴연령(FRA, full retirement age)은 66세 6개월. 많은 사람들이 만기연령을 무조건 65세로만 알고 있는데, 1937년생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만 그렇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씩 뒤로 미뤄진다. 1943년부터 1954년생까지는 만기은퇴연령이 66세. 1960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7세가 만기은퇴연령이다.


이 나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만기 나이(수급개시연령, 100% PIA)가 되어야 약속된 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이 나이를 기준으로 조기(early) 수급과 지연(delay)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흥부가 62세 되자마자 받으면 예를 들어서 28%를 덜 받고, 70세로 미뤄서 받으면 28%를 더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신청 취소가 한 번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신중하게 수급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최대한 늦춰서 받는 것이 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빠른 62세부터 신청을 한다. 왜 그럴까? 미리 받아서 주식투자 등을 통해서 소셜연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많은 투자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거나 당장 먹고 살 생활비가 없어서 빚을 져야한다면, 또는 남은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되거나, 금방 소셜연금 재원이 바닥날 것 같아서 마음이 초조하다면, 아예 더 기다릴 것도 없이 62세 직전에 바로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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