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독 사립대 ‘동성애 반대’ 교계-정부 정면 충돌양상

2019-01-31 (목)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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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대 동성애조장 학생징계, 인권위“자유침해”취소 권고

▶ 한기총 등 기독단체들 반발, “인권위 결정 도 넘어”규탄

기독 사립대 ‘동성애 반대’ 교계-정부 정면 충돌양상

한동대 학부모기도회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시류가 부딪힐 때 오히려 진리의 가치는 더욱 돋보이기 마련이다. 기독교 사립대학교의 동성애 반대 방침에 정부 기관이 개입하면서 한국 교계와 정부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20여 교계 단체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결정을 규탄하고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기독교 미디어 뉴스파워에 따르면 주요 기독교 연합기관과 단체들은 이날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종교자유를 위해 비상 대책기구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대권 서울대 교수, 이상현 숭실대 교수, 음선필 홍익대 교수, 고영일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정소영 변호사 등이 발제 및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는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독교사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동대와 숭실대가 기독교 건학이념을 부인하는 동성애 단체에게 집회와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게 아니며 이를 규제하려는 인권위원회의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종교자유 비상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한국기독교와 기독교 사학을 탄압하며, 종교의 자유조차 침해하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대는 지난해 학내에서 열린 페미니즘 강연이 동성애를 조장했다며 행사를 주도한 재학생 5명에게 무기정학과 특별지도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7일 “대학의 조치는 피해 정도가 심하고 향후 구성원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라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을 권고했다.

한동대가 위치한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등 교계는 ‘페미니즘 강연 주최 학생 징계 취소’ 권고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 교계는 성명서를 통해 “기독교 명문 사학인 한동대의 학생 교육과 지도를 간섭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교회와 성도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동성애, 다자성애(폴리아모리) 등의 성적지향을 학내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규정에 따라 지도하는 것은 종교가 자유로운 국가로부터 ‘기독교 교육’을 허가 받은 학교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했다.


이어서 “반성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지도에 따르지 않아 학생을 징계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여 ‘징계철회와 재발방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한 것은 단순히 한동대학교에 대한 간섭을 넘어서 모든 기독교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대학에 개입, 간섭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땐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체를 위한 확대 운동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포항 교계는 포항지역 400여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동대학교 동성애 사건관련 인권위의 결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독교 시민단체인 샬롬나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에 대한 권고와 관련해 부당한 사학 간섭이며 인권위의 권고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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