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상용· 임대아파트 3월 1일· 주택 15일 마감
#브롱스에 나란히 서있는 2개의 2층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지난해‘재산세조정신청(Tax Appeal)’을 통해 재산세 삭감을 받아냈다. 김씨는“두 건물의 사이즈가 같은데 한 건물이 더 큰 것으로 감정 돼 하마터면 2배 가까운 재산세를 낼 뻔했다”며“재산세 삭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뉴욕시가 보내오는 노티스를 꼼꼼히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즈 플러싱 150가에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이모씨도 적극적인 ‘재산세조정신청’을 통해 원하는 재산세를 받아냈다. 이씨가 소유한 건물은 1층 커머셜, 2,3층 아파트로 주거용 주상복합 건물이지만 상용건물로 분류돼 있었던 것. 이씨는“임대수입이 실제와 다르게 감정돼 전문가를 통해 이를 강하게 어필, 부과된 재산세에서 56% 삭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뉴욕시가 지난 1월15일자로 시내 모든 부동산 소유주에게 새롭게 감정된 재산세 ‘공지문(Notice of Property Value)’을 발송하면서 재산세 조정에 나서는 한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뉴욕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도 덩달아 상승,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삭감 및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뉴욕시의 재산세 삭감 및 조정 신청 마감일은 상용 및 임대아파트(클래스 2와 4)는 3월1일, 일반주택(클래스 1)은 3월15일이다. 또한 시니어(65세) 홈 오너 재산세 혜택(SCHE) 수혜자의 재연장 신청마감일은 3월15일이고, 낫소카운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조정 신청 마감일은 4월30일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이번에 감정된 재산세는 조정이 없을 경우, 7월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재산세 삭감 및 조정 신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결회계법인의 김대망 공인회계사는 “재산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매년 오른다”며 “부동산 소유주들은 매년 마감일 전, 재산세 삭감 및 조정을 통해 부당한 세금부과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소유주는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 가치평가액을 줄이는 ‘재산세조정신청’을 뉴욕시세무위원회(Tax Commissioner)에게 할 수 있는데 재산세조정신청은 마감일내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마감일 엄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뉴욕시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요구 기준이 부동산 가치평가액 100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으로,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지난주 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이 드 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거치게 되면, 1만8,000명 이상이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출해온 감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산세는 뉴욕시 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뉴욕시는 2019년 278억달러의 재산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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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