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보석금제도 폐지 법안 내년 주민투표로 시행여부 결정
2019-01-18 (금) 12:00:00
안재연 기자
캘리포니아에서 법안 제정으로 시행이 예고됐던 보석금 제도 폐지가 주민 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보석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SB 10은 지난해 8월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 서명을 받아 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보석금 보증(bail bond) 회사들이 이 법안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을 요청했고, 알렉스 파딜라 주무장관은 이에 필요한 40만2,468건 이상의 서명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B 10 시행은 다음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내년 11월까지 미뤄지며 이후 투표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주는 보석금을 폐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되며, 이후에는 법관이 피고인의 혐의와 위험 정도를 고려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형, 모반 죄 등의 중죄혐의(capital charge)를 받는 피고와 중죄 선고 전력이 있는 피고 등은 사전 석방이 불가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보석금 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이들은 보석금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보석금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보석금 폐지는 또다른 구금 제도로 이어질 뿐이며 인종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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