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강도 3건 용의자에 징역 18년
2019-01-18 (금) 12:00:00
안재연 기자
알라메다에서 30분 새에 세 곳에서 총기강도를 저지른 남성이 법정에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과 시 경찰에 따르면 헤이워드 주민 리처드 조셉 라쇼(30)는 2016년 6월12일 오후 9시20분에서 9시45분 사이 사우스쇼어센터에 위치한 월그린 매장과 인근 웰스파고 ATM, 와인 가게 등 세 곳에서 절도를 저질렀다.
각 장소에서 그는 총기로 직원들과 손님들을 위협헤 현금을 갈취했으며 월그린에서는 천장에 총기를 발사하기도 했다.
범죄 과정에서 다친 이는 없으며 남성은 같은 날 오후 11시30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포됐다. 그에게는 14건의 중죄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형량 조정 협상(plea bargain)을 통해 1급 절도 1건과 2급 절도 2건 등 총 세 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라쇼는 이전 세 차례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역시 검찰과 피고 간 협상을 통해 이 가운데 한 건만이 형량 결정을 위해 인용됐다. 이에 따라 18년에서 26년까지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했으나 15일 알라메다 고등법원 제임스 크레이머 판사는 최저형인 18년을 선고했다.
라쇼 변호인은 라쇼가 정신질환과 약물중독을 겪고 있어 판사에게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이후 형량 조정 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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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