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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농심, 라면가격 담합 관련 미 집단소송 승소

2019-01-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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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와 농심은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각각 공시했다. 오뚜기와 농심은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이 승소했음을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는 2013년 7월 농심과 미국 현지법인 NONGSHIM AMERICA를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직·간접 구매자 측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뚜기에 대해서도 오뚜기 아메리카를 상대로 라면 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농심과 오뚜기는 담합에 대한 의혹을 벗었다는 평이다. 아직 상대측은 항소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항소기간은 판결 후 30일이 원칙이나 연장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원고들의 항소 여부는 미정”이라며 “변동사항 발생 시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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