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완견에 중상입혀 동물학대로 1개월형

2019-01-05 (토)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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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워드 남성이 동물학대 혐의로 30일간 감옥에 수감된다.

2017년 9월 9개월된 핏불 애완견을 잔인하게 때려 탈골, 턱 골절, 양쪽 귀 손상 등의 중상을 입힌 조슈아 태덕(24)은 3년간 보호관찰, 30일간 카운티교도소 수감, 분노조절 수업과 상담을 받는다고 3일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이 발표했다.

또한 태덕은 부상당한 애완견의 소유권을 포기하며 3년간 동물을 소유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알라메다카운티 동물보호소에 5,000달러를 기부해야 하며, 법의학 수의사의 진단비용 등도 지불해야 한다.

수사관이 태덕의 집을 찾았을 때도 태덕은 차고에서 나무각목으로 애완견을 때렸으며, 다음날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애완견을 치료하기는커녕 출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턱 복원수술을 6시간 받을 정도로 애완견의 부상은 극심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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