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치로 3세 여아 사망
2019-01-05 (토)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5년 전 발생한 3세 여아 고문 및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 나파 시와 카운티에서 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SF 크로니클이 보도했다.
2014년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모친 사라 린 크루거는 애인 라이언 스콧 워너와 함께 세 살 난 딸 케일리 슬러셔를 폭행해 사망케 한 뒤 더플백에 사체를 집어넣어 3일간 냉동고에 방치했다. 크루거와 워너는 1급 살해죄가 적용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졌다.
케일리의 친부와 조부모는 나파 경찰국과 카운티가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소장에서 이들은 아이가 학대를 겪고 있었으며,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폭행에 노출돼 있었음에도 경찰과 공무원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사망을 일부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이전 경찰이 여러 차례 피해 아동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나파 시와 카운티 측은 지난 달 원고 측과의 합의를 통해 각각 250만달러를 배상, 총 5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나파 시와 카운티는 사건 조사 당시 주 법에 따랐을 뿐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으나 3년에 걸친 소송을 마무리하고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했다.
로버트 플러머 나파 경찰국장은 해당 사건 이후 아동학대 의심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경관 및 담당자 교육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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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