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문주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방문한 납세자들은 절세 상담을 받고 있다.<한국일보 자료사진>
손실 본 증권은 매각, 공제혜택 고려
안 쓰면 없어지는 의료비용은 모두 쓰도록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왔다. 이번 세금보고는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지적이다. 한결회계법인의 김화경 공인회계사는 “오바마케어 벌금은 이번 세금보고까지 적용 된다”며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는 첫 해로 절세 전략이 필요해 올해는 서둘러 보고하는 것 보다 보다 꼼꼼히 서류를 점검한 후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숙지하면 도움이 될 연말 절세 전략을 살펴본다.
▲원천징수액 산정기준을 살펴라
‘세금 원천징수액(tax withholding)’ 산정 기준이 되는 W-4(원천징수 공제 증명서)의 원천징수액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절세 전략의 필수 항목이다. 개정세법의 시행으로 W-4 원천징수액 산정기준에 변화가 있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별 공제 타이밍을 맞춰라
개정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가 두 배 늘었다. 이는 항목별 공제항목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개인경우, 1만2,000달러와 부부공동 경우, 2만4,000달러의 기본공제금액에 근접한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 신청을 격년으로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은퇴계좌 적립금을 늘려라
은퇴계좌의 적립금을 늘리는 것은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다. 노후 대비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직장인들은 올해 1만8,500달러까지 401(k)에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2만4,500달러까지 낼수 있다. IRA는 적립금 최대 한도액이 5,500달러며 65세 이상은 6,500달러다.
▲수입 조정을 고려하라
세금 혜택 한도액에 가까운 소득을 벌고 있는 납세자라면 조정총과세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손실 본 증권은 팔아라
투자계좌,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등에서 투자 손실을 본 납세자라면 투자 손실 관련 세금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일종의 ‘손실수확전략’(tax-loss harvesting)인 셈이다. 투자 손실은 연 3,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쓸 수 있으면 써라
소위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유동소비계좌(FSA)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의료비 관련 FSA를 살펴보아야 한다. 안경 교체, 약물 처방, 의료 기기나 코페이 등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의료비용이 있다면 사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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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