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웜비어 부모에 5억달러 배상하라”
2018-12-26 (수) 07:55:48
▶ 연방법원, 북한에 웜비어 고문·살해 책임
▶ 강제조항 없어 “상징적 승리”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석방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이 5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인질, 재판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로 돈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이날 판결은 웜비어의 부모에게 상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을 뿐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에 대한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 모두 11억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웜비어는 관광을 위해 북한에 입국했다가 선전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체포돼 2016년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용돼 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석방된 직후인 2017년 6월 사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