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망명신청 금지 트럼프 포고문 효력정지 옳다”

2018-12-22 (토) 06:13:0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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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국토안보부 항소 기각

연방대법원이 21일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신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 제동을 건 하급법원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포고문 효력을 정지시킨 샌프란시스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5대4로 결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에 찬성했고, 최근에 임명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했다.


앞서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포고문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이 국가안보에 매우 위험하고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존 S. 티거 판사는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이 전례에 견주어 볼 때 과격한 일탈이며, 입국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망명신청의 기회를 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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