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리프에 피격 ‘앤디 로페즈’ 유가족에 소노마 카운티 300만달러 합의금 지급
2018-12-20 (목) 12:00:00
안재연 기자
장난감 총을 들고 있다 셰리프 경관에 사살된 소년 유가족에게 소노마카운티에서 3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셰리프국 발표에 따르면 카운티 의회는 2013년 사망한 앤디 로페즈(당시 13세) 유가족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민사 소송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카운티 측은 로페즈 사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롭 조르다노 소노마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가족과 셰리프국, 지역사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셰리프국과 카운티는 이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셰리프 경관 에릭 겔하우스는 2013년 10월22일 오후 3시께 앤디 로페즈가 자택 부근에서 모형 AK-47소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실제 총기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다.
당시 모형 총기임을 분별케 하는 오렌지색 뚜껑이 제거된 상태였으며 경관들을 향해 등을 보이고 있던 소년이 손에 총기를 든 채 돌아선 순간 겔하우스 경관이 총격을 가했다. 로페즈는 발사된 총탄 중 7발에 격중돼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산타로사 등지의 라틴계 밀집 지역에서는 수 개월간 시위가 이어졌으며 유색인종에 대한 다른 경찰 총격 사건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 지난 9월 연방항소법원은 로페즈 사건에 대해 배심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2014년 사건 수사 보고서를 통해 로페즈가 사건 당일 마리화나를 흡연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사건 당시 겔하우스 경관은 로페즈에게 구두로 사격 경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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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