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쌍절곤 소지 가능해진다
2018-12-19 (수) 07:32:08
금홍기 기자
▶ 연방법원, ‘무기 휴대의 권리’ 헌법수정 제2조 위헌
그동안 뉴욕주에서 금지돼온 쌍절곤(nunchucks)의 소지가 앞으로 가능하게 됐다.
뉴욕주 연방법원의 파멜라 첸 판사는 지난 14일 뉴욕주에서 금지된 쌍절곤 소지가 ‘무기 휴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수정 제2조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욕주에서는 이소룡 영화의 인기로 인해 유행했던 쌍절곤으로 인해 사고가 빈발하자 1974년부터 쌍절곤 소지 및 사용을 금지시켜왔다.
이번 판결은 원고인 제임스 말로니가 지난 2000년 쌍절곤을 소지하고 있다가 처벌을 받아 법정 공방을 이어가면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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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