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식당·노래방 31일 영업시간 연장 허용
2018-12-19 (수) 07:17:40
서한서 기자
▶ 오전 5시까지…희망업주 타운에 신청서 제출해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이 2018년 새해 전야에 식당과 노래방들의 영업시간을 새벽까지 허용키로 했다.
팰팍 타운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에 한해 식당과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을 내년 1월1일 오전 5시까지 허용한다. 영업시간 연장을 희망하는 업주는 타운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타운정부 측은 “연말연시를 즐겁게 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업시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팰팍 타운정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2일까지 타운 내 모든 미터파킹을 무료화했다.
이종철 부시장은 “미터파킹 무료주차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현재 카메라를 이용한 무인 주차 단속이나 교통경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관련 공지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문객들은 마음 편히 무료 주차를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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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