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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인터넷 속도 과대광고 뉴욕주 가입자에 6,250만달러 환불

2018-12-19 (수)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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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만명에 1인당 75∼150달러

▶ 인터넷망 보상금액 중 최고액

케이블 회사인 ‘스펙트럼’이 인터넷 속도 과대광고 문제로 뉴욕주 가입자 70만명에게 6,250만달러를 환불해준다.

바바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18일 “스펙트럼이 가입자들에게 제시한 인터넷 속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 스펙트럼의 모회사인 차터 커뮤니케이션과 고객 보상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액수는 미 케이블 인터넷망 사업자(ISP)가 합의한 보상금액 중 사상 최고액이다.


이에 따라 스펙트럼은 초당 100메가바이트(mbps)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거나, 모뎀 또는 라우터가 고장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약 70만명의 가입자들에게 1인당 75~150달러를 환불해 줄 예정이다. 또 인터넷 가입자 220만 명에게 1억달러 상당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 제공키로 했다.

차터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2월 스펙트럼이 가입자들에게 제시한 인터넷 속도보다 훨씬 느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주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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