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술판매 식당‘ 올나잇 퍼밋’ 신청전 커뮤니티보드에 30일전 미리 통보해야

2018-12-14 (금) 07:25:4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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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주에서 새벽 4시 이후 술판매를 허용하는 ‘올나잇 퍼밋’(all-night permit)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보드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최근 서명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 관련 법안에 따르면 올나잇 퍼밋을 신청하는 식당과 주점 등은 주류국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30일전 해당 지역의 커뮤니티보드에 먼저 통보해야 한다.

올나잇 퍼밋은 일반 주류 판매 라이선스와 달리 오전 4시 이후에도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그동안에는 업주들이 지역 경찰서에만 올나잇 퍼밋을 통보하면 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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