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비영리단체 직원 세제혜택 지속
2018-12-12 (수) 07:31:46
조진우 기자
뉴욕주 비영리단체 직원들의 통근요금이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10일 연방세법 인상으로부터 비영리단체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S08831/A1105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 세금코드를 연방 비관련사업 소득세에서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 직원이 통근에 지불하는 대중교통 요금과 주차 요금 등은 계속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 세금코드와 뉴욕주 세금코드를 분리시킴으로서 연방정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부터 비영리단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