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TA, 승차권 보상제도 도입

2018-12-11 (화) 07:54:0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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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결함으로 지연 취소시 보상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지하철과 버스 등의 잦은 운행 지연과 취소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자 ‘승차권 보상제도’(Courtesy Pass)를 도입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MTA에 따르면 기기적인 결함 등으로 인해 지하철이나 버스 등이 지연 운행되거나 취소 될 경우 승차권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유모차 등을 사용하는 승객들도 엘리베이터 오작동 등으로 터미널이나 역의 이용이 불편한 경우에도 승차권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승차권 보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이나 버스 관계자 등을 통해 승차권을 받을 수 있으며, 발행된 승차권은 48시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승차권 보상제도로 받은 승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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