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우버 기사에 시간 당 17.22달러 최저임금 지급
새해부터 뉴욕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1회용 스티로폼 용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또 다시 인상되며, 우버 등 공유차량 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2019년 뉴욕시에서 변경되는 규정들을 미리 살펴본다.
■1회용 스티로폼 용기 금지
2019년 1월1일부터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카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1회용 스티로폼(EPS) 용기의 사용 및 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대상 품목은 스티로폼으로 제조된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1회용 스티로폼 용기가 포함된다. 물건을 포장할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정육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 높은 스티로폼 접시는 예외다.
또 뉴욕시 이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배달돼 판매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첫 위반시 벌금 250달러가 부과되며, 12개월 이내 두 번째 위반할 경우 벌금은 500달러다. 1년 이내 세번 적발시 1,000달러가 부과된다.
■최저임금 인상
오는 31일부터 뉴욕시 근로자들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종업원 10인 이상 업체는 현행 13달러에서 15달러, 10인 이하 업체는 12달러에서 13달러50센트로 인상된다. 낫소, 서폭, 웨체스터카운티는 현행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된다. 이밖의 뉴욕주 지역은 11달러10센트로 인상된다. 뉴저지주도 현행 8달러60센트에서 8달러85센트로 25센트 오른다.
■MTA 요금 인상
내년 3월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또 인상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현재 논의 중인 2개 인상안 중 1개를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2가지 방안에 따르면 1회 탑승요금은 1안의 경우 현행 2달러75센트로 동일하며, 2안은 25센트 오른 3달러다. 또 1주일 무제한 승차권은 1안과 2안 모두 현행 32달러에서 33달러로 1달러 오르며, 현재 121달러인 30일 무제한 요금은 1안의 경우 127달러, 2안은 126달러25센트로 각각 인상된다.
■우버기사 최저임금 지급
내년부터 뉴욕시에서 운행 중인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소속 기사들에게도 시간당 17달러22센터의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이번 조치로 차량공유 서비스 기사들은 연간 1만달러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의 성 허용
내년 1월1일부터는 뉴욕시 출생증명서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 뿐 아니라 ‘X'로 제3의 표기할 수 있다. 제3의 성 'X’는 유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함께 타고 났거나 둘 다 타고나지 않은 이, 스스로의 남성이나 여성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믿는 성전환자들이 포함된다.
■온라인 숙박공유업체 보고 의무화
온라인 숙박공유 업체를 통해 임대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내년 2월부터 모든 임대 주택의 주인 이름과 주소, 거래내역 등을 매달 뉴욕시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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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