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적 부조’규정 개정안 시행되면… 뉴욕시 11만5,000명 빈곤층 전락

2018-12-08 (토) 07:04:5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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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빈후드재단 보고서, 뉴욕시 빈곤층 5% 증가

▶ “어린이 빈곤율 28.3%까지 치솟을 것”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까지 제한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 시민 11만5,000명이 빈곤층으
로 내몰릴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로빈후드재단은 6일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이 뉴욕시에 끼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4만5,000명 등 11만5,000명이 새로운 공적부조 규
정안의 영향으로 빈곤층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단은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빈곤층이 최대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어린이 빈곤율은 2.5% 포인트 증가해서 28.3%까지 치솟을 것”이라
고 경고했다.


재단은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잘못된 정보나 두려움 때문에 공적부조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뉴요커의 15%가 이미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밝혔다.

웨스 무어 로빈후드재단 최고책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빈곤을 벗어나는 데 공적부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적부조 개정안은 저소득층 이민자 등 취약 계층의 공공 복지 수혜율을 더욱 낮춰서 그들을 빈곤으로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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