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6일 뉴저지주내 시간당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4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현행 뉴저지 최저임금은 8달러60센트로 내년 1월1일을 기해 8달러85센트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최저임금 법안은 ▶내년 7월1일 9달러50센트까지 인상 ▶2020년 1월1일 11달러까지 인상 ▶이후 4년간 매년 1월마다 1달러씩 인상해 2024년 1월에 15달러까지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종업원 10명 미만 사업체 근로자와 18세 미만 미성년자, 농장 근로자, 계절 근로자 등은 예외다. 이들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늦은 오는 2029년이 돼야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된다. 이 같은 예외 사항은 스몰비즈니스 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에는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인 2달러13센트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4년까지 5달러 13센트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에 대해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도 “근로자와 소상인간의 균형을 잘 맞춘 인상법안”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곧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의 조속한 실현을 주의회에 압박해 온 필 머피 주지사는 이날 상정된 법안 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머피 주지사는 그간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이 일부 직군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예외 조항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해 머피 주지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가 관건이다.
한편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법안은 오는 10일 예정된 주하원 노동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계획이다. 통과할 경우 이르면 17일에 있을 주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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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