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싱·잭슨하이츠·브루클린일대
▶ 6,000달러 벌금폭탄 속출

에릭 김 아시안아메리칸연맹 스몰비즈니스 프로젝트 매니저가 5일 기자회견에서 시빌딩국의 무분별한 옥외간판 단속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제공=AAF>
에스피날 뉴욕시의원 티켓발부 1년 유예 조례안 추진
최근 퀸즈 플러싱을 비롯 뉴욕시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옥외간판 단속을 1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라파엘 에스피날 뉴욕시의원은 5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옥외간판 단속 티켓발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인상가가 밀집해 있는 퀸즈 플러싱과 잭슨 하이츠는 물론이고 브루클린 일대에서 빌딩국의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장당 6,000달러에 달하는 벌금티켓을 발부받는 적발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본보 12월5일자C1면>
이 조례안은 빌딩국의 옥외간판 단속 티켓 발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대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상인을 대상으로 옥외간판 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조례안은 이미 티켓을 발부받은 소상인의 경우 벌금의 25%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된 스몰비즈니스가 새롭게 발급 받아야 하는 라이선스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새 간판 설치비용도 시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과 저스틴 브래넌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아시안아메리칸연맹 등 비영리단체들도 참석해 빌딩국의 무분별한 단속을 비난했다.
아담스 보로장은 “대부분의 상인들이 고작 전화번호와 상점 이름을 규정보다 크게 썼다는 이유로 6,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시정부는 지역경제 발전의 척추인 스몰비즈니스를 공격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빌딩국은 이번 조례안 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빌딩국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간판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옥외간판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시의회는 지난해 자신들이 옥외간판 규정 벌금을 6,000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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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