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건보없으면 벌금 내야하는데…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줄어
2018-12-06 (목) 07:59:42
서한서 기자
▶ 신규가입··갱신 전년비 16%나↓
▶ 15일 접수마감 앞두고 홍보 적극
뉴저지주 오바마케어 미가입자들은 내년에도 벌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 및 갱신 신청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부터 2019녀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및 갱신 기간이 시작됐지만 뉴저지주 경우 지난달 24일 기준 약 6만6,000명만이 갱신하거나 새롭게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의 신규 가입 및 갱신자 7만9,000명보다 16%나 줄어든 수치이다.
문제는 뉴저지의 경우 뉴욕주 등 타주와는 달리 내년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연방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ACA)의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을 폐기했지만 뉴저지주정부는 건보 의무가 입법을 지난 5월 발효시켰다.
다시 말해 전국적으로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폐지됐지만 뉴저지주민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보험 가입을 안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벌금은 가구당 소득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자 347달러50센트)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아울러 뉴저지는 건보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보험료 인하에 사용하면서 내년 오바마케어 건보료가 올해보다 평균 9.3% 인하된다. 그럼에도 건보 가입세가 예년만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정부는 오는 15일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신청 기한을 앞두고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는 회견을 열고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이 곧 종료되는 만큼 주민들은 지금 즉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피 주지사는 “내년 보험료 하락에 따라 주민들은 가구당 평균 1,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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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