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소매점 현금 안받으면 벌금

2018-11-29 (목) 08:01:5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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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레스 시의원, ‘캐시리스’업소 운영 금지 조례안 상정

앞으로 뉴욕시의 모든 소매점에서 현금 거래없이 크레딧카드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리치 토레스(민주) 뉴욕시의원은 28일 뉴욕시의 모든 식당과 소매점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데빗카드와 크레딧카드, 모바일 결제 등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캐시리스’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식당이나 소매점 등에서 현금거래 없이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위반 시마다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현재 뉴욕시에서 캐시리스 식당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스윗가든’과 ‘텐더그린’, ‘도스 토로스’ 등의 식당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레스 의원은 “최근 현금을 안 받는 식당이나 소매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 크레딧카드가 없는 신용 불량자나 저소득층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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