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적 부조’규정 개정안 결국 법정으로

2018-11-29 (목) 08:00:5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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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티모어시, “이민자 권리침해”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정부는 28일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 따르면 연방국무부가 공적부조에 대한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합법적인 이민자임에도 불구, 공적부조를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가족과 친지 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올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서린 푸 볼티모어 시장은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볼티모어시는 이번 개정안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현금성 복지수혜 여부만으로 제한해 적용했던 ‘공적 부조’ 범위를 비현금성 복지수혜로까지 확대해 현재는 문제 삼지 않던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이민을 제한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 상태다.

공적부조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일반인들의 여론을 수렴기간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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