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음란물 전송 ‘철창행’
2018-11-29 (목) 07:52:33
금홍기 기자
▶ 사이버성범죄 간주 처벌 1년 징역·1,000달러 벌금형
앞으로 뉴욕시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했다가는 자칫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보렐리•도노반 리차드 뉴욕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성기 등이 찍힌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휴대폰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경우 사이버 성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음란 사진을 전송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두 가지의 처벌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이폰의 ‘에어드롭’ 기능과 메시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음란 사진을 보내는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면서 마련하게 됐다.
에어드롭은 반경 30피트 안에 있는 아이폰 사용자에게 사진이나 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외설적인 사진이나 파일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어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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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