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불체자 운전면허’ 입법 본격화

2018-11-27 (화) 08:04:4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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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탈리 주상원의원 곧 법안 상정

▶ ‘리얼 ID’ ‘일반 면허증’별도 발급

뉴저지주의회가 불법체류자 대상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다.

조셉 비탈리 뉴저지주상원의원은 25일 “불체 이민자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르면 이번주 초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유사 법안이 발의됐으나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할 경우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상정되는 법안은 기존 법안을 대체하면서 보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 ID’ 운전면허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을 위한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법안은 리얼ID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발급을 허용하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별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일반 운전면허증은 리얼ID 운전면허증과 다른 디자인 및 색상으로 제작되며 신분 증명이 아닌 운전 허용만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일반 면허증 역시 나이와 뉴저지 거주지 증명이 필요하다. 단, 리얼ID 면허증과는 달리 소셜시큐리티넘버 등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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