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기호용 마리화나’첫관문 넘어

2018-11-27 (화) 08:02:3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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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하원 소위 법안 가결 내달 17일 본회의 표결

뉴저지주상하원 소위원회는 26일 뉴저지에서 21세 이상 성인의 1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이날 소위원회 통과에 따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주상하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게 됐다.

본회의 표결은 내달 17일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하지만 법안의 최종 서명권을 갖고 있는 머피 주지사의 입장이 최대 변수다.

머피 주지사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주의회가 제시한 판매세율 12%가 너무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머피 주지사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야 본회의 안건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주지사와 주의회가 세율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인 주지사와 주의회 수뇌부 모두 마리화나 합법화 자체는 적극 찬성하고 있어 결국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시간 문제일 뿐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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