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남성 공무중 경찰 친 혐의 체포
2018-11-23 (금) 07:37:27
서한서 기자
▶ 클로스터 거주 20대 정모씨, 뺑소니·부주의 운전 등 적용
뉴저지 클로스터에 사는 한인 정모(21)씨가 팰리세이즈인터스테이팍(PIP)에서 차량을 몰던 중 공무 중인 경찰을 친 혐의로 체포됐다.
PIP경찰서 소속 마틴 클랜시(31) 경관은 20일 오후 6시20분께 잉글우드클립스 인근 PIP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정씨가 몰던 2007년형 렉서스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치였다.
클랜시 경관은 해당 렉서스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 정씨를 체포했다. 사고를 당한 클랜시 경관은 팔에 중상을 입고 인근 잉글우드병원으로 후송됐다.
정씨에게는 뺑소니 및 부주의 운전, 경찰지시 불이행, 무브오버 규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추후 법원 출두를 조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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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