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1B 등 취업비자 노동허가 신청 양식 바뀌었다

2018-11-21 (수) 0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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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취득에 앞서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노동허가 전자신청 양식이 개정됐다.

연방 노동부는 H-1B, H-1B1, E-3 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허가(LCA)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ETA양식 9035/9035E’ 개정돼 19일부터 개정 양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은 지난 8일 개정 양식을 승인했다.

‘ETA양식 9035/9035E’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주가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을 밝히고, 연방 노동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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