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바뀔때 렌트 20% 이상 못올린다

2018-11-21 (수) 07:30:39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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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베이컨시 디콘트롤’ 폐지안 서명 시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렌트안정아파트의 건물주가 공실일 경우 렌트비를 최대 2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19일 렌트안정아파트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베이컨시 디콘트롤(vacancy decontrol)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렌트 안정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시 건물주가 차기 입주자에게 기존 렌트보다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베이컨시 보너스’(vacancy bonus)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렌트가 2,733달러75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도 더 이상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디콘트롤(decontrol)’ 규정도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베이컨시 디콘트롤 규정으로 인해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을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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