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제한하는 ‘공적 부조’규정 개정안 반대”
2018-11-21 (수) 07:28:17
이지훈 기자
▶ NYIC, 온라인 서명 캠페인
▶ “미국 가치 훼손하는 일”한인들에 적극동참 당부

20일 맥스 헤이들러(말하는 이) NYIC 보건 정책 디렉터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 고 있는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문턱을 높이려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전개한다.
현재 공적부조 개정안은 연방관보에 고시돼 내달 10일까지 일반인들의 여론을 수렴 중이다.
NYIC는 이 기간에 맞춰 개정안 반대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개정안 반대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uramericanstory.us)에 접속해 이름, 주소, 우편번호와 예제로 작성된 서명 내용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맥스 헤이들러 NYIC 보건정책 디렉터는 20일 퀸즈 보로청에서 열린 공적부조 개정관련 설명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문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다양성과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 반대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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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