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1일부터 택시요금에 포함
▶ 맨하탄 96가 남단 운행시 추가요금
옐로캡 2.50달러…기본요금 5.80달러로
블랙카·그린캡·우버 등은 2.75달러
내년부터 맨하탄에서 운행하는 옐로 캡과 우버 등 택시요금에 교통혼잡세(congestion fee)가 부과되면서 택시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최근 2019년 1월1일부터 맨하탄 96가 남단 지역을 운행하는 옐로 캡과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서비스, 차량공유서비스 등의 모든 택시 요금에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교통혼잡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택시 종류별 교통혼잡세는 옐로캡의 경우 2달러50센트, 차량공유서비스(우버.리프트)와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서비스 등은 모두 2달러75센트이다.
이에 따라 옐로캡의 승객이 지불해야 하는 기본요금은 현행 3달러30센트에서 5달러80센트까지 올라간다. 특히 옐로캡 경우는 교통혼잡 구간에서 퇴근시간대인 오후 4~8시 운행할 경우 교통혼잡세가 1달러 더 지불해야 하고, 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 운행할 경우는 50센트가 추가토록 결정됐다.
차량공유서비스와 블랙카, 그린캡, 리버리, 리모서비스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달러 75센트가 택시요금에 추가된다.
다만 차량 공유서비스의 경우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1인당 75센트의 추가요금만 내면 된다.
교통혼잡세로 부과된 요금은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기금과 휠체어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택시 개조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 뉴욕시택시&리무진위원회(TLC)의 미라 조시 위원장은 “이번 교통 혼잡세 부과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실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택시에 교통 혼잡세를 부과한 후 일반 차량들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