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산후조리원서 칼부림 여성 무죄주장
2018-11-20 (화) 07:37:59
금홍기 기자
▶ 구치소 수감중에도 자해 시도
▶ 정신질환 이유 보석신청 기각
퀸즈 플러싱 한인 주택가에 위치한 중국계 무면허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3명과 어른 2명 등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용의자가 무죄를 주장했다.<본보 9월22일자 A1면>
유펜 왕(52)씨는 16일 뉴욕주 퀸즈지법에서 열린 인정 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왕씨는 현재 2급 살인 미수와 1급 폭행 등 10가지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왕씨는 병원에서 경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늑대들이 나타나 내가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하면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의 변호인 측은 왕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에도 손목에 상처를 내고 혀를 깨물어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어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안전하지 않은 시설로 풀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석을 기각했다. 왕씨는 유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