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기호용 마리화나 입법 시동

2018-11-17 (토) 06:20:4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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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중 소위원회 표결 시작으로 연내 법제화 목표

뉴저지주의회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나선다.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원과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15일“ 21세 이상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이달 중에 각 소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니 의장은 26일 열릴 예정인 주상원 소위원회 회의에서 마리화나 법안에 대한 첫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주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이 이뤄지게 되며 이를 통과하면 주지사가 최종 입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스위니 의장은 이달 내 마리화나 법안 통과를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해 연말까지 본회의 최종 표결까지 이끌어내 법제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스위니 의장은 10월 중에 마리화나 법안을 상정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지키지 못한 전례가 있다.

올 초 필 머피 주지사 취임 후 당장 실현될 것처럼 보였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상정이 늦어지는 것은 판매세율을 놓고 정치권내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은 판매세율을 12%로 고정하는 것에 어느정도 의견 일치를 본 상태다.

한편 최근 럿거스대 여론조사에서는 21세 성인 대상 일정 분량의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대해 뉴저지 주민 5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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