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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샤핑시즌 한국 관세청 해외직구 단속강화

2018-11-15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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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까지 불법 물품 유통 집중 모니터링·계도 실시

▶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면세…건강식품은 150달러

연말샤핑시즌 한국 관세청 해외직구 단속강화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가 다가오면서 배송 물류창고의 직원들이 몰려드는 직구 물품들을 분류하고 있다.<연합>

전 세계 샤핑객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연말 샤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국 관세청이 해외직구 단속 강화와 함께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해외직구는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크리스마스 등 샤핑이 크게 증가하는 매년 11월과 12월 집중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이달 28일까지 해외직구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계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자가 소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 받고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지 않은 물품을 수입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도 추가 모니터링 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기간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특송으로 반입되는 모든 화물은 ‘동시구현 시스템(엑스레이 판독으로 실제물품과 신고품명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적용,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인천공항 특수물류센터를 2016년 구축, 신속•정확한 특송 화물 통관 업무를 수행중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도 관세가 적용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닌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류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한 경우는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된다.
또한 일부 제품은 구매수량 제한도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6병, 주류는 1병(1리터 이하), 담배는 200개비, TV 등 전기용품은 1개, 분유는 5Kg 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이 수량을 초과할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역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세 물품을 면세 금액으로 반복, 분할 반입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다른 날 구매했더라도 같은 날 입항, 발송국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연말시즌, 불만도 함께 급증한다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샤핑을 당부했다.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피해 유형은 ‘해외구매대행’과 ‘해외배송대행’, ‘해외직접구매’ 등 다양하다. 구매 단계에서 리뷰 검토 등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지만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이나 연락두절, 미 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하는 신용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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