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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해외금융재산의 신고 Ⅲ

2018-11-05 (월)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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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유가 뭘까? IRS가 OVDP(해외금융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자수기회를 지난 9월 말에 중단시켰다. 설마 IRS가 해외금융재산 쪽을 포기라도 한 것일까? 절대로 그건 아니다. 사실은 더 무서워졌다. 이젠 싸게 안 먹겠다는 뜻이다.

전에는 한 명이라도 자수하게 만드는 것이 IRS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손에 한국에서 온 은행자료들이 들려져 있다. 그것 갖고 위에서 치고 내려올 수 있는데, 굳이 아래에서 올라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자수하면 싸지만, 적발하면 단가가 높다. 더 큰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굳이 싼 값의 OVDP 자수기회를 계속 줄 필요가 있겠나? 그냥 내 생각이다.

공포를 조장해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상담들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본인들의 잘못된 생각. 전문가들의 틀린 조언. 얼마나 큰 벌금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모른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은행들이 내 편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착각. 자세한 것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누락된 FBAR 신고 절차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제때 신고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cause)를 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소득 누락과 탈세 의도가 없었다는(no willfulness)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 ‘합리적인 이유‘가 적힌 사유서를 받아들여, 벌금을 제로%로 해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IRS와 법무부 등)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 지례 겁먹고 포기부터 하지는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 은행의 미스 김은 누구 편일까? 요새 은행이 옛날 은행이 아니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내민 이행각서에 서명까지 한 은행들이다. 소위 AML/KYC (anti-money laundering / know your customer), 즉 ‘네 손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서 IRS에게 알려라‘는 무거운 짐을 졌다. 거기에 대고, 한국에 갈 때마다 미스 김에게 미국산 영양제를 사다줬느니, 하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은행원은 자기 은행 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은행도 아니고 그 은행원 자신의 편이다. 절대로 내 편이 아니다. 창세기 때는 고객 편에서 잘 모시겠단다. 그러나 끝까지 갈 것도 없이, 말라기 정도만 가봐라. 절대로 은행원은 손님 편이 될 수 없다. 은행이 내 편일 것이라는 착각.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해외금융계좌 문제가 더 꼬이고들 있다. 미스 Kim은 그냥 미스 Kim 편이다.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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