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디아스 시의원 등 본보 방문 한인사회 지지 호소
▶ 마지막 단계 의회 투표만 남아 …이민자가 가장 큰 피해자
스티브 눌(왼쪽부터) 뉴욕시소상인연합회 부디렉터와 이디어스 로드리게즈 뉴욕시의원, 미라발 센터의 루이스 테자다 사무총장이 2일 한국일보를 방문, 소상인 보호 조례안 SBJSA를 설명하고 있다.
눌 소상인연합 부디렉터 “조례안 입법화 한인 목소리 높여야”강조
"소상인 보호 조례안 통과를 위해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소상인들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한 뉴욕시 조례안, ‘스몰 비즈니스 잡 서바이벌 액트(SBJSA)’의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일 현재 조례안은 전체 51명의 시의원 중 과반수인 27명의 시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전체 51명의 시의원 중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상태다. 조례안의 발의자인 이디아스 로드리게즈 뉴욕시의원은 뉴욕소상인연합회의 스티브 부디렉터와 미라발 센터의 루이스 테자다 사무총장과 함께 본보를 방문, 입법화의 마지막 단계인 의회 투표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로드리게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다른 이름은 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미그런트 서바이벌 액트다”라며 “소상인들의 대부분을 이민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강제 퇴거 명령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조례안이 등장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상정을 앞두고 매번 좌절됐다. 또다시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한인 사회의 지지 없이는 소상인 특히 이민자 소상인을 보호하는 조례안 시행을 확신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악덕 랜드로드들의 횡포로부터 소상인들을 보호, 강제 퇴거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안은 김성수 뉴욕소상인연합회장에 의해 초안이 작성됐으며 소상인과 랜드로드간의 공정한 리스 재계약 과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기 부진과 강제 퇴거를 막을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스 만료 최소 180일 전에 랜드로드들은 테넌트들에게 리스 갱신 여부를 알려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대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테넌트는 최소 10년의 리스 계약을 할 권리가 있으며 랜드로드가 제기한 렌트가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지난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 조례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대기업들이 혜택을 유용할 수 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건의하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눌 부디렉터는 크리스틴 퀸 시의장이 상정 직전에 조례안을 폐기했던 2009년의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악덕 랜드로드들로 인한 렌트 상승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위기의식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존슨 시의장이 이를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소상인 보호 항목과 관련해서는 절대 조례안에 수정이 가해져서는 안된다.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지지표현은 이메일로 전하면 된다. Yrodriguez@council.nyc.gov SpeakerJohnson@council.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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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