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밴 이주민들, 트럼프 상대 위헌소송
2018-11-03 (토) 05:53:52
▶ “미 국경에 어떻게 들어왔든 난민 신청할 권리 있어”

멕시코 국경을 넘은 중남미 이민자 ‘캐러밴’ 행렬이 지난 3일 옥사카주 마티아스 로메로시에서 ‘십자가 순례’ 캐러밴 행진에 참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캐러밴에 속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12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자들을 대리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존 쇼어먼 변호사는 2일 트럼프 대통령과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 등이 법률상 권리를 남용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쇼어먼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엄청나게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상 권리는 수정헌법 5조에 규정된 것으로, 어떤 사람도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산,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규정한 대로 캐러밴에 속한 이주민 대부분이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의 적법한 절차 아래에서 이민 또는 난민 신청 절차를 밟을 권리가있다는 것이다.
쇼어먼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는 이민자가 어떻게 미국 국경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난민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 북상에 맞서 1만5,000명 규모의 현역병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