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몰 비즈니스 잡 서바이벌 액트’ 시행여부 투표 예정
▶ 조례안 수정 주장에 좌초 가능성도
소상인들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한 조례안, '스몰 비즈니스 잡 서바이벌 액트(SBJSA)'의 시행 여부가 빠르면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달 22일 뉴욕시의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후, 조만간 시행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조례안 수정 가능성을 제안하면서, 과연 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원안 그대로의 목적을 조례안이 유지할수 있을지 소상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상인 현황-5000개 업소 강제 퇴거 명령
지난해 뉴욕시에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스몰비즈니스의 수는 5,000곳을 넘어섰다.
뉴욕시소상인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의 수는 5,0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2016년 5,317곳, 2015년 6,512곳, 2014년 5,851곳의 업소가 강제 퇴거를 당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업소의 수가 5000곳을 넘어선 것.
퇴거 명령 뿐 아니라 경기 부진 및 리스 계약 갱신 실패 등의 이유까지 합치면 뉴욕시에서 매달 문을 닫는 업소들은 1,400개에 달하며, 이로 인해 일자리도 매달 약 1만개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소상인 조례안 SBJSA
소상인 보호를 위한 ‘SBJSA’는 지난 3월 이디아스 로드리게즈 시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소상인 테넌트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가파르게 렌트를 인상해 소상인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는 악덕 랜드로드들의 횡포로부터 소상인들을 보호, 강제 퇴거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리스 만료 최소 180일 전에 랜드로드들은 테넌트들에 리스 갱신 여부를 알려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대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테넌트는 최소 10년의 리스 계약을 할 권리가 있으며, 랜드로드가 제시한 렌트가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51명의 시의원 중 과반수인 26명의 시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의회내 투표로 바로 이어진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지만 지난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정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시의회내 지지에도 좌초 가능성 대두
지난 달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코리 존슨 시의장은 조례안이 수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무실 공유 업체인 ‘위워크’나 금융업계 공룡인 ‘골드만 삭스’에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면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며 수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 하지만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과 단체들은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의회에 상정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소상인 연합회는 존슨 시의장의 발언이 정치적 후원자인 부동산 개발자들 및 투자자들을 의식한 것이라며 수정이 될 경우 랜드로드를 위한 조례안으로 둔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뉴욕시 소상인 회장은 “로드리게즈 시의원이 발의한 원안이 소상인들을 위한 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정에 들어간다면 랜드로드들의 후원을 받는 시의원들에 의해 당초 목적과는 반대의 법안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2009년에 유사한 내용을 담은 상가 렌트 안정법 법제화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다. 시의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크리스틴 퀸 당시 시의장의 반대에 부딪혀 상정도 되지 못한채 폐기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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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