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한국 대법원 선고 주목

2018-10-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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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지난 29일 “30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던 병역법위반 사건의 선고가 판결서 원본의 완결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내달 1일 오전 11시 선고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서 작성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당초 선고 예정일인 30일에서 이틀 뒤인 내달 1일로 선고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가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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