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적이탈 시기 놓친후 방문절차 안지킨 사례”

2018-10-23 (화) 07:42:3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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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2세 병역이유 출국정지

▶ 주미대사관, “여행허가 받은후 한국여권 받아 방한했어야”

선천적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김모씨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을 이유로 출국정지 당했다는 본보 기사<본보 10월22일자 A1면>에 대해 주미대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후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라고 해명했다.

주미대사관은 22일 “김씨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한국여권을 발급받아서 방한해야 하는데, 병무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미국 여권으로 방한했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한국 여권으로 한국 입출국을 해야 하며, 병역의무가 있는 경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한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휴가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천공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돼 10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출국정지’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이 아예 불가능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주미대사관은 “국외여행허가 신청 기간(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이 지나더라도 모든 가족이 이민 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특정 조건하에서는 병무청이 국외여행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뒤늦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한 것 때문에 병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미대사관은 “김씨의 병역법 위반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보다 훨씬 이전에 확인돼 병무청이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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