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유색인종 학생에 과도한 채권추심”
뉴욕시가 저소득 유색인종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학자금 융자 상환 의무를 지게 하는 등 과도한 채권추심을 일삼아 온 버클리 칼리지(Berkeley College)를 고소했다.
뉴욕시는 15일 맨하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지난 2년간 버클리 칼리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입학처가 금융 이해력이 낮은 저소득 유생인종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수천달러의 연방정부 학자금을 대출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없는 학생에게 수천달러의 빚이 있다며 학위 교부를 거절한 사례를 비롯, 96퍼센트의 졸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홍보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실제 졸업률은 29퍼센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로렐라이 살라즈 DCA 국장은 “이 학교는 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예비 입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취업률, 학점 인증과 학자금 대출 관련 정보들에 대해 실제 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제공해 입학을 유도하게 했다”고 밝혔다.
맨하탄, 브루클린, 웨체스터와 뉴저지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버클리 칼리지는 3,5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연평균 가구소득이 뉴욕주 소재 학교 중 최하위권인 3만1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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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