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성승객 납치·성추행 우버 기사 기소

2018-10-18 (목) 08:23:4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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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승객 잠들자 커네티컷으로 납치

▶ 요금 1,000여달러 피해자에 청구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UBER)의 한 운전기사가 여성승객을 납치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남부지검에 따르면 우버 운전기사로 일하는 하비어 팔머(24·퀸즈 하워드 비치)는 지난 2월21일 11시30분께 맨하탄에서 와잇플레인까지 가는 여성 승객을 태운 후 승객이 잠이 들자 목적지를 와잇플레인에서 보스턴으로 임의 변경한 후 커네티컷으로 납치
했다.

커네티컷의 모처에 차를 세운 팔머는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여성이 잠에서 깨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자 팔머는 여성을 커네티컷 브랜포드 인근의 고속도로 선상에 내려놓고 도주했다. 팔머는 이후 보스턴까지 운행한 요금 1,047달러를 피해여성에게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팔머가 우버 운전을 하면서 11번씩이나 목적지를 변경하는 등으로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청구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팔머는 납치를 비롯해 성추행, 사기 혐의 등이 적용된 상태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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