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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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널드 커피화상’ 또 소송

2018-10-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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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만달러 배상 청구 제기

오리건주의 한 여성이 맥도널드 매장에서 주문한 뜨거운 물이 쏟아져 14세 딸이 화상을 입었다며 156만 달러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셔렐 토마스는 작년 7월29일 오리건주 매드라스에 소재한 맥도널드 매장에서 뜨거운 물을 주문해 건네 받다가 물이 쏟아져 딸의 복부와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2년에 커피화상을 입었던 스텔라 라이벡의 270만 달러 맥도널드 소송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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