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쥐 용돈 받는 것이 바뀌었다. 작년까지는 용돈을 아버지도 주셨고, 엄마도 주셨다. 그렇게 양쪽에서 받던 것을, 금년부터 엄마가 끊어버렸다. 그것을 아신 아버지가 작년보다 용돈을 올려줬다. 그렇다면, 콩쥐가 받은 용돈 총액은 작년보다 올랐을까? 아니면 내려갔을까?
빙빙 돌리지 말고 직접 말해보자. 개인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가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을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을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라고 하자. 작년까지는 인적공제와 기본공제를 모두 받았다. 용돈으로 치면, 아버지로부터도 받고, 엄마로부터도 받았다.
그런데, 금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1인당 4,000달러씩 주던 인적공제(엄마 용돈)가 없어졌다. 대신에 기본공제(아버지 용돈)는 올랐다(원래는 4,050달러가 정확한 금액이지만, 이하 대충 적었다). 그러면 나는 세금을 더 내나, 덜 내나? 언론에서 아무리 떠든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
이제는 숫자로 얘기를 해보자. 대학생 자녀 둘이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작년까지는 총 용돈이 29,000달러(= 인적공제 1명당 4,000씩 4명 + 기본공제 13,000). 그런데 금년에는 총 용돈이 24,000달러(= 인적공제 폐지 + 기본공제 24,000). 용돈, 즉 소득공제 총액이 작년보다 5,000달러 줄었다. 이 집은 이번 세법개정의 피해자다.
이번엔 자녀가 없는 부부를 보자. 작년까지는 총 용돈이 21,000달러(= 인적공제 1명당 4,000씩 2명 + 기본공제 13,000). 그런데 금년에는 총 용돈이 24,000달러(= 인적공제 폐지 + 기본공제 24,000). 용돈, 즉 소득공제 총액이 작년보다 3,000달러 늘었다. 이 집은 세법개정의 수혜자다.
그런데 이렇게 인적공제 폐지와 기본공제 2배 인상만 놓고, 이번 개정세법의 피해자와 수혜자를 일률적으로 가를 수는 없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자녀세액공제 등 여러 사안들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s)도 그중 하나다. 주택 소유주들은 집 모기지(주택 개량에 쓰이지 않은 세컨드 모기지 대출금 제외) 이자와 기부금을 합친 것이 14,000달러가 넘지 않는 한, 더 이상 특별공제를 선택할 이유가 이제 대부분 없어졌다.
물론 이렇게 소득공제가 줄었다고 해서 세금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소득세율이 줄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taxable income) 10만 달러면, 연방 소득세가 2,600달러 줄어들 것으로 나는 예상하고 있다. 4개월 남았다. 내년 2월이면 이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
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