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 재산세 미납액 81만 달러 등 채무액 약 100만 달러
▶ 금강산 측 “랜드로드, 건물 매각위해 내쫓으려 해 도움 요청”
뉴욕의 대표적인 한식당인 ‘금강산 식당’이 또 다시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했다.
27일 연방파산법원 뉴욕동부지법에 따르면 금강산식당의 모회사인 ‘금강 Inc’(대표 유지성)는 지난 7월12일 챕터 11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15년 종업원 임금미지급 소송 중 챕터 11 신청을 했다가<본보 2015년 5월12일자 A1면> 작년 5월 해제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본보가 입수한 금강 Inc의 파산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채무액은 50~100만 달러로 파악되고 있으며, 채권자는 49명 이하로 기재돼 있다.
금강산 식당이 이번에 챕터 11을 신청한 데는 건물주의 강제 퇴거소송이 주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강산 식당측은 파산보호신청 서류에서 건물주인 KIT리얼티가 지난 1월25일 퀸즈주택법원에 임대료 미납과 재산세 미납 등을 이유로 퇴거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금강산이 건물주에 갚아야 할 채무액은 밀린 임대료 18만9,000달러, 재산세 24만4,000달러, 상하수도요금 4만8,000달러 등 모두 81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지성 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려는 랜드로드가 2024년까지 남아있는 식당 리스로 인해 팔지를 못하자 내쫓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불가피하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보호 신청서에 기재된 금강산 INC의 채권자 가운데는 건물주 외에도 뉴욕시소방국(4만1,000달러), 뉴욕주 보건국(3만5,000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금강산 식당은 2015년 3월 한인 김모씨 등 9명과 히스패닉계 2명 등 종업원 11명에게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267만 여 달러를 배상하는 판결을 받자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지난해 5월 파산보호를 해제하며 경영을 정상화했었다.
그러나 맨하탄 연방지법은 올 4월 유지성 사장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사기 양도했다”며 종업원들에게 약 27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유 사장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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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