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법안서명, 서비스 만족 안해도 요금내야
앞으로 뉴욕주에서 미용업소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6일 고객들의 잦은 요금지불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용실, 이발소, 네일살롱 등 미용업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S6343-A/A1057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90일 후인 올해 말부터 발효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미용실, 이발소, 네일살롱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A급 경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현재는 고객이 요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미용업소들은 대부분 스몰 비즈니스들로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며 “이들 업소들이 적절한 서비스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영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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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