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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 수혜자 ‘합법이민 규제’ …한인업계 불똥

2018-09-26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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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스탬프 이용 많은 델리·마켓 등 매출·감소 우려

▶ 메디케이드 등 보험 탈퇴 예상 건강보험업계도 비상

공공복지 수혜자 ‘합법이민 규제’ …한인업계 불똥

푸드스탬프 등 비현금 공공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규제안이 발표된 가운데 퀸즈 소재 한 마트에서 샤핑을 마친 고객들이 계산대를 빠져 나오고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2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인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이용한 전력이 있거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도록 하는 ‘합법이민 규제 최종안’을 발표하면서<본보 9월24일자 A1면> 델리와 마켓 등 관련 한인업소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번 규제안에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와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스냅(SNAP)과 푸드스탬프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등 정부의 비현금 공공혜택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 이로 인해 매년 공공혜택을 받고 있는 38만2,000명의 이민자들이 영향권에 들 것이란 전망이다.

현행 규제안은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보조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됐지만 그 대상이 비현금 공공혜택까지로 확대된 것.


델리와 마켓 등 관련 한인업소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올해 초부터 관련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매출 및 고객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당장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는 고객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퀸즈에서 델리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이모씨(56)는 “EBT 시스템을 이용하는 푸드스탬프 고객이 20%에 달했는데 걱정”이라며 “일주일에 최고 한 번은 찾아오던 히스패닉계 단골 고객이 이번 규제안으로 푸드 스탬프 수령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등 고객 감소가 우려 된다”고 한숨지었다.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매출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30%까지 되는 지역도 있어 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박광민 회장은 “비과세(Non Taxable)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푸드스탬프 이용 고객들 가운데 특히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경우, 푸드스탬프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인업소는 물론 델리와 마켓 등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협회 차원에서 회원업소들의 매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건강보험인 ‘차일드 헬스 플러스B(CHP-B)’ 수혜자들이 요동하고 있는 것으로 신규 가입은 물론 보험 탈퇴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다. 특히 ‘차일드 헬스 플러스 B’는 소득이나 체류신분 때문에 어린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서류미비 자녀들이 주로 가입해 있다.

퀸즈 소재 한 건강보험사의 차일드 헬스 플러스 한인 담당자는 “차일드 헬스 케어 신청자의 약 20%가 서류미비자로 이번 규제안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인 만큼, 기본적인 건강 보험은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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