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대학 캠퍼스 성범죄 처벌 강화

2018-09-20 (목) 1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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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대처 미진 학교 벌금 1만달러 부과˝ 법안 승인

앞으로 교내 성범죄에 대한 대처가 미진한 뉴저지주내 대학들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상원 고등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주내 대학들이 성범죄 신고를 받고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급격히 늘고 있는 대학 캠퍼스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것이다. 지난 2016년 주내 4년제 대학에서 총 138건의 강간 사건 신고가 있었다. 이는 전년보다 24%나 늘어난 수치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약 피해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적절한 처벌이 없을 경우 주 교육국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충분한 조사나 처벌이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각 대학 당국에 성범죄 대처와 처벌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 의견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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